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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농단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항소심 징역 1년 선고 '1심 징역 4년에서 대폭 감형, 국정농단 방조 혐의 무죄'

by 대동방동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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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보석 되기 전까지 1년여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 최순실(최서원) >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 우석수 전 특별감찰관 >

 

우병우 관련 사건들은 1심에선 2개 재판부가 나눠 심리를 진행했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심리에서 법원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 2곳은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농단 사태 방조, 국정감사 불출석,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압력 행사, 이미경 CJ E&M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정부 비판 교육감 사찰 지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지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 두 사건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돼 심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의 14개 공소사실 중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진선 전 강원지사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만 2개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 나머지 12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거나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 방조(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인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서원(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비서실 직원이나 비선 실세와 연계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건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그 사실관계 내지 법률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민정수석의 적극적인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수석과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감찰을 수행할 구체적 작위의무 발생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우병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위행의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유지했다.

 

<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진선 전 강원지사에 대한 사찰 지시 혐의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우명우 전 수석 지시를 받아들여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에서 유죄로 결정했다.

 

<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

 

이미경 CJ E&M 부회장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조치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민정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한다"며 "고발요구가 이뤄진 경위, 내용, 절차, 사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 독립성을 침해한 부당한 직권행사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확인하고 감독해 유지할 의무가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적법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추명호의 직권 남용에 공모·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국정원 직원들의 직무범위 외 정보활동이 도청, 미행 등과 같이 불법성이 현저히 큰 방법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었다"며 "김 전 지사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고하도록 한 범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동일한 지시를 받아 그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로 나온 2건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사실관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과 검찰은 저에 대해 총 24건의 범죄사실로 입건을 해 이 중 18건에 대해 기소를 했다"며 "결국 원래 수사를 시작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이 중 2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고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프로필(나이/직억/학력/경력/병역/종교/가족관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프로필(나이/직억/학력/경력/병역/종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성명 우병우 (禹柄宇, Woo Byeong u) 생년월일 1966년 1월 28일(55세)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가곡리 출생 직업 무직 (변호사) 학력 영주초등학교 영주중학교 영주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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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검과 검찰은 제가 2년4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걸 다 범죄로 만들었다"며 "왜 그렇게 무리했느냐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 박근혜 전 대통령 >

 

한편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고 새누리당 공천 개입으로 선고 받은 2년을 더해 총 22년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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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재용 측과 검찰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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