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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성착취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 1심 징역 34년 선고'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영리목적은 입증 부족 무죄'

by 대동방동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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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24) >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법률에 관한 법률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영리 목적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해서는 영리 목적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량이 검찰 구형(무기징역)보다 낮게 나와 여성단체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보였다.

 

 

포항여성회 등 여성·시민단체 연대는 안동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판결이 제2의 문형욱을 향한 경고장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온 점은 문제라고 본다"며 "문형욱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천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가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모으고 이를 이용해 4명 SNS 계정에 무단 침입했다.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개인욕구 총족을 위한 범행, 공범 안승진은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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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n번방 공범 안승진(25) >

 

성착취 n번방 공범 안승진은 지난 2020년 12월 1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박사/25) >

 

한편 n번방과 유사한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선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공범과 유료회원 5인 모두 징역 5~1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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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지난 2월 4일 추가 기소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총 45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조주빈 범죄 수익 은닉 징역 5년 추가 선고 '총합 45년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 조주빈측 무거운 형량에 당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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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이기야/21) >

 

박사방 조주빈을 도와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활동한 박사방의 핵심 멤버인 이원호 일병은 지난 1월 20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군사법원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1심 징역 12년 선고 '박사방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죄질이 매우 불량'

 

군사법원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 1심 징역 12년 선고 '박사방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 성착취 박사방 공범 이원호 일병(이기야/21)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이원호(21) 일병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육군 수도방위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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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공범 강훈(부따/19) >

 

박사방 공범 강훈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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