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 구매 및 상습 흡입한 혐의를 받는 SK∙현대 그룹의 재벌 3세들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2)씨와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최씨에게는 1000여만원, 정씨에게는 1400여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약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말고 피고인의 다짐처럼 재능도 살리고 가족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라”라고 덧붙였다.
정씨에게도 "두 번 실패해서는 안 된다"며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다음에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에 이르기까지 정씨와 공모해 시가 105만원 상당의 대마 7g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총 17차례에 걸쳐 시가 955만원 상당의 대마 63g을 매수해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총 시가 1445만원 상당의 대마와 대마 카트리지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총 26차례 대마 등을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적발 당시 여행용 가방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캔디·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 수십 개가 숨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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