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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성폭행’ 대법원 징역 3년6개월 확정

by 대동방동 201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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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따라 안 전 지사를 무죄와 실형이라는 양극단의 길에 서게 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고, 2심은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성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지나고 사회 경험도 상당한 사람"이라며 "김씨가 경제적, 직장 내에서의 고용 안정 등의 면에서 취약했다고 봐도 안 전 지사가 김씨를 길들이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피감독자 간음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10가지의 범죄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상황과 행위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대해 말한 부분이 구체적"이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이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도 상세하게 묘사해 진술 내용에 비합리나 모순이 없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사소하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단정했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도 신빙성에 대해 이유 없이 배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범행 당시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바뀌었습니다.

 

2심에서는 10개 가운데 9가지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김지은 씨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지은 씨가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안 전 지사 측 주장도 1심과 달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력'에 대해서도 1심보다 폭넓게 인정해,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위 자체가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수감 되었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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