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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2번째 불허... 형집행정지 요건은?

by 대동방동 201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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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9일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이 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를 검토했지만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형집행정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하 수 없는 염려가 있을때

 

2.연령이 70세 이상일때

 

3.잉태후(임신)후 6개월 이상일때 (만삭)

 

4.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산후 건강 약화)

 

5.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유년 아이의 생존권 보장)

 

6.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척이 없는 때 (생존권 보장)

 

7.기타 중대하 사유가 있을 때 검사가 소속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박아 형의 집행을 정지 가능

 

 

이중 박근혜 전대통령은 1번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형의집행정지의 요건충족 및 성패여부는 교도소 의무관과 담당검사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

 

심의위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여러 의료기록도 참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말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는 이번이 두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년여 만인 지난 4월 17일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의위도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이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거듭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등 지병이 악화돼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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