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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장제원 아들 장용준 음주운전 시인... 아내 금품합의요구 의혹, 바꿔치기 인물도 입건

by 대동방동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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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19)씨가 제3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조사 뒤 음주운전을 시인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경찰은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인물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자료를 찾으면서 추적하고,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자수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제3자가 운전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수사하고 있다”며 “본인(장씨)이 음주(운전)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출동해보니 사고 난 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본인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하고 피해자는 정확하게 운전자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명확히 운전자가 특정되고 피해자, 목격자가 있으면 (바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혐의 명백성을 바로 판단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제3자의 음주운전 허위진술 의혹도) 다 조사하고 있다”며 “상호 간에 어떠한 얘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 도착 전에 장 씨가 약을 사서 다시 돌아오더니 장제원 의원 아내 한윤순씨가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줄 테니 덮어달라고 부탁도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합니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며 현장 합의를 시도하면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마포경찰서는 장씨와 동승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 일행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제3자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보다 더 늦게 도착한 이 남성은 갑자기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청에서 하달된 음주사고 시 현행범 체포 판단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이나 크게 다친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이상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고 임의 동행을 요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2008년 11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에서 “음주운전자의 손에 맡겨진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닌 일종의 살인도구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법안이 꼭 통과돼서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인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16년 8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이철성 당시 후보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아 ‘신분 은폐’ 논란이 일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장 의원은 “음주사고 문제보다 더 큰 것은 좋게 말하면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허위진술한 부분, 그 부분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며 “후배 경찰이 이런 음주사고를 냈을 때 과연 징계를 하고 해임을 하고 강등을 할 수가 있겠냐”라고 질타한적이 있다.

 

그리고 앞서 2017년에도 장용준은 고등래퍼에 출연해 관심을 받았으나, 방송 직후 SNS를 통해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장제원 의원은 아들의 성매매 논란이 일자 사과하고, 당 대변인직과 부산시당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장제원 아들 장용준에 대해 제2의 윤창호 법이 적용될지 추후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알수있을것 같습니다.

 

제2의 윤창호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이상의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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