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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석제 안성시장 '40억 채무 신고누락' 대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시장직 상실

by 대동방동 201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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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그결과 우석제 안성시장이 10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우석제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가량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우 시장의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에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선거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우 시장이 직위를 잃게 되면서 안성시는 당분간 최문환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 판결 결과가 전해지면서 안성에서는 차기 시장 후보군이 점쳐지고 있다.

 

안성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종근 전 청와대 행정관, 김보라 전 경기도 의원,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등이 거론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영찬 전 안성시 의원, 권혁진 전 시의원 등의 출마설이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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