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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 하태경 당직직무정지 6개월 결정 '하태경 원천무효 주장'

by 대동방동 2019.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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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18일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을 비롯한 '비당권파' 측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당이 다시 극한 내홍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의 발언은 노인 폄하로 비쳐 당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당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현재 손학규 대표를 옹호하는 당권파 4명,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 5명의 최고위원 구성은 4 대 4 동수가 된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면 결정권은 당 대표가 가진다.

 

이 때문에 이날 윤리위 징계 결정은 곧 당내 의사 결정권이 손 대표에게 넘어간다는 의미다.

 

 

비당권파 측은 안병원 윤리위원장이 주재한 회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앞서 안병원 윤리위원장이 당파적이라며 다른 비당권파 최고위원 4명과 함께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것은 원천무효다. 최고위원 과반수가 불신임한 윤리위원장은 자동 자격 상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손 대표는) 당권에 눈이 멀어 내부 숙청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창피하다. 대표가 정말 창피하다"고 비난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통화에서 "윤리위원장이 불신임당했기 때문에 윤리위 자체가 무효"라고 언급했다.

 

비당권파 측은 이날 참석한 윤리위원 8명 중 중 2명이 격론 끝에 퇴장하고 1명이 기권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졌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물러나야 할 사람은 손 대표"라며 "추석까지 당 지지율 10% 안 되면 물러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당장 지키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하태경 의원의 당직직무정지 6개월 결정에 대하여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하태경 최고위원은 일단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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