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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바른미래당 조국 법무부장관 탄핵 언급 '장관 탄핵소추 요건은?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by 대동방동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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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언급함에 따라 현직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 장관이 직권 남용 행위를 저질렀다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담당 검사에 직접 전화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무위원인 조 장관의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 재적의원이 297명임을 고려하면 발의와 의결에 각각 최소 99명, 149명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조국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한국당 자력으로도 가능하지만, 실제 탄핵소추까지는 다른 야당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국회 이후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단 한 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자동폐기됐다.


지난 2015년 제1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표결을 요구했으나 표결 기한(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은 현재 한국당 의원이기도 하다.



역대 국회에 발의된 탄핵소추안 가운데 가결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유일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 뉴스 >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뉴스 >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무위원보다 발의 및 의결 조건이 더 까다로운 것이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함께 대통령 권한이 중지되는 운명을 맞았다.



<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결정을 각각 내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공범으로서 책임, 국가 경제와 국정 파탄 책임이 탄핵소추 사유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는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이 탄핵소추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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