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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조국 수사담담 검사 고발,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by 대동방동 201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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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국 법무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검찰 관계자가 피의사실 등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구체적인 이름은 적시하지 않고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로 했다.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지난 8월부터 조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하여 조 장관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및 언론에 누설·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및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너무 쟁점화된 부분이 있어 (고발을) 고심했지만, (고발 검토가 알려진) 이후 한국당의 맹공이 시작되고 검찰 쪽에서도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자제 움직임 없어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에서 (검찰을) 고발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고발이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결정이란 듯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집권당이 행정부 소속 기관인 검사를 고발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행정부의 많은 사람들을 감사원이나 검찰에 고발·조사요구하는데 검찰만 고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며 "국감을 통해 밝혀진 여러 사실에 대해 견제하는 것에 검찰 자체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 시행 시기를 당정이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가 끝난 후로 조정한 것을 거론하며 "(시기 조정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돼 진행되고 있다.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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