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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탈력근로제 확대 넘어 주휴수당 폐지하자'

by 대동방동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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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대신 주휴수당을 폐지하자’고 제안해 10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6개월로 하는 민주당 안을 받을 테니 대신 주휴수당을 없애자고 제안했다”며 “주휴수당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어 청년 등 취약계층에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고 전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짜를 개근하면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이다. 


2018년과 2019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보수 야당과 소상공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 고용주가 개별 노동자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주장대로 주휴수당이 없어지면 임금의 16~17%가 사라지게 돼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 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주휴수당 폐지는 과도한 요구여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휴수당 폐지는 임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어서 보통 일이 아니다. 너무 파급력이 커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을 얻는 대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금체계 단순화를 위해 주휴수당을 기본급으로 돌리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순 있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을 크게 낮추는 주휴수당 폐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맞바꿀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 합의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한국당은 또 단위기간 확대를 6개월로 하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함께 확대하는(1개월→3~6개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최근 ‘주휴수당 폐지’를 합의 조건에 추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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