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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검찰청 '유시민 상식에 반하는 허위 주장 중단해달라, 일방적 주장일뿐'

by 대동방동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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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시민 작가가 지난 22일 (알릴레오)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허위사실로 밝혀졌는데 유시민 작가는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검은 “유시민 작가는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는데 총장은 법에 따라 총장 지휘 하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는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수사이고 조폭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방송에서 주장했지만 별건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며 “일방적으로 당사자를 편들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이사장은 22일 알릴레오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요청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수술하려는 사람(조 전 장관 동생)을 의사 자격 가진 검사가 방문해 수술을 취소하고, 병원 네 군데를 떠돌다 수술했다. 조폭도 이렇게까진 안 한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이)조폭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윤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협의해 배치했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받치고 있어 아무 것도 귀에 안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귀하(윤석열)는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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