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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 선고, 시장직 상실여부 결론짓는다'

by 대동방동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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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영 천안시장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천안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시장직 상실 여부를 결론짓는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구본영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1심은 구본영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청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며 "그에 따른 형사처벌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취임한 시장 직에서 물러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구본영 시장은 시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범행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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