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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8일 대법원 선고 '국고손실죄 적용이 쟁점, 문고리3인방과 국정원장 일괄 선고'

by 대동방동 2019.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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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관련 대법원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활비를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8일 선고를 내린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건넨 특활비 성격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게 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단은 항소심 중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 >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같은 사건 상고심 선고도 동시에 이뤄진다.



<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


 이 사건 재판의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 맡았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재판 주심 노정희 대법관 >


같은 시각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에 대한 같은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관여자들이 일괄적으로 선고를 받는 것이다.



< 박근혜 정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지난 2013년 5월~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함께 전직 국정원장 3명 (남재준·이병기·이병호)으로부터 총 36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같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 박근혜 특활비 2심 징역 5년 연합뉴스TV 보도 >


특활비를 건넨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특활비 관련 선고 연합뉴스 기사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선고 MBC 뉴스 >


이들은 모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28일 해당 사건에 대해 일괄 선고를 내린다.


이날 선고는 '국정원 특활비'의 성격을 두고 엇갈려 온 하급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에서 처음 결론을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일괄 선고에서는 국정원 특활비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고손실죄는 예산회계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보조자,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보조자 등이 횡령죄와 배임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가 적용된다.


일반인이 횡령죄나 배임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이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횡령죄·배임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을 받는다.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손실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자가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이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전 국정원장 3명(이재만·안봉근·정호성)을 법적인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3명(이재만·안봉근·정호성)의 전직 국정원장을 모두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해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3명(이재만·안봉근·정호성)의 전직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혐의 상당 부분에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횡령 혐의를 적용해 1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특활비를 직접 전달받은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에 대해서는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죄를 인정한 바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국고손실죄 유죄 판단 YTN 뉴스 속보 >


한편 이번 일괄 선고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도 가려질 전망이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국정원 특활비가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상납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뇌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이던 2016년 9월 청와대로 건너간 2억원의 특활비는 재판부에 따라 뇌물로 인정되기도 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사건을 담당한 1, 2심 재판부는 뇌물은 물론이고 횡령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항소심 재판부는 특활비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뇌물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엇갈린 판단에 대해 대법원에서 함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모두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MBN 뉴스 >


2019/08/29 - [정치] -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파기환송... 일부유죄


함께 파기환송된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각각 한 차례씩 재판이 진행된 것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첫 재판이 잡히지 않았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승마지원은 자발적 지원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책 때문이라며 자발적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2019/11/22 - [정치] -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승마지원 자발적 지원 아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질책 때문'


최순실(최서원)은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나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 라며 억욱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2019/10/30 - [정치] - 최순실 파기환송심 무죄 주장' 저는 결코 비선실세 아냐, 박근혜,정유라,손석희 등 증인 요청'


이어 안민석 의원과 JTBC 손석희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2019/09/17 - [정치] - 최순실 '내 재산은 총 500억원'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9/09/24 - [정치] - 최순실 안민석 이어 JTBC 손석희 사장 명예훼손으로 고소 '태블릿PC 보도는 허위, 삭발하고 사퇴해라'


또 최순실(최서원)은 옥중에서도 딸 정유라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작성하기도했다.


2019/08/08 - [정치] - 최순실, 옥중서 딸 정유라에 수십억 넘겼나..'옥중편지' 논란 은닉재산 처분?


2019/10/19 - [정치] - 최순실 옥중편지 '내가 일찍 곁을 떠났어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 사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 최순실(최서원) 딸 정유라 >


한편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징역 7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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