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만 군위군수 >
최종한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한 데다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영만 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만 군수는 25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지법에서 2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영만 군수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검찰청을 통한 후 대구지법 뒷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영만 군수는 1시간10여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왔다. 김영만 군수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서 나온 김영만 군수는 "현재 심경에 대해 말해달라.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승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장병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영만 군수를 추가 소환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측근 인사와 전 공무원을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수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경찰은 김영만 군수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최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
군위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 후보지여서 김영만 군수 구속이 추후 관련 사업 추진에 영향이 있을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영장 #발부 #영장실질심사 #기각 #검찰 #뇌물수수 #부인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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