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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정청탁 혐의 한국당 이현재 의원 징역 1년 선고 '형 확정시 의원직 박탈, 항소 하나?'

by 대동방동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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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


경기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현재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전 하남시의원 김모(59)씨에게는 징역 8월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현재 의원 후원회 관계자 및 SK E&S 관계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부터 벌금형, 무죄 등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현재 의원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 원 규모의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 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 E&S가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현재 의원은 또 주민 반발을 무마하거나 발전소 연돌(굴뚝)을 높이라는 환경부 요구를 해결하고 발전용량과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기업에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7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현재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인 데다 현재 회기 중이고,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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