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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천구청장 시절 직무유기 혐의 차성수 이사장 검찰 송치

by 대동방동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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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 >


금천구청장 재임 시절 불법건출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5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차성수 이사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성수 이사장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김용진 전 자유한국당 금천구의원은 차성수 이사장이 금천구장을 지내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00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 차성수 전 금천구천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김용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뒤 지난 7월 금천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김용진 전 의원의 고발장에 따르면 금천구청은 지난 2014년 관내 불법개조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약 120건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연간 약 67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발생했다.


이후 김용진 전 의원은 강제이행금 징수를 요구했지만, 금천구청은 이를 수행하지 않아 3년 동안 약 200억원의 세금 탈루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동아대 교수 출신의 차성수 이사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시민사회수석을 거친 뒤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천구청장을 지냈다. 현재는 노무현재단 이사,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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