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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희의 부의 '부의 상정 뜻은?'

by 대동방동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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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상정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면 표결을 거쳐 입법 처리가 완료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신속처리대상안건 본회의 부의 간주 통보’를 했다.


부의(附議)는 사전적 의미는 `토의에 부친다`는 뜻이다. 국회에서는 주로 `발의된 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법안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의를 거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한다. 법안이 부의되면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부의가 법안을 `본회의 심의 상태`로 만드는 행위라면, 상정은 회부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안을 실제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거쳐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짓는 것이다.


국회법(제85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신속처리대상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장안을 국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붙여야 한다.



< 문희상 국회 의장 >


국회는 이 공문에서 “지난 4월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안건이 지난 26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기에 ‘국회법’ 85조의2에 따라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선거법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법안이 부의됨에 따라 이제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하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다. 정치권에선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이 부의되는 12월3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일괄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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