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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 있다'

by 대동방동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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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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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9시 50분쯤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차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들로부터 자녀 유학비, 골프채, 차량 및 운전사, 항공권, 오피스텔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리고 유재수는 동생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업하게한 혐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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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재수 전 부시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는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으로 승진했으며, 2017년 7월 금융위 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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