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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여론조사 혐의 이재만 파기환송심 검찰 징역 4년 구형 '집사람 알츠하이머 병세 악화 선처 탄원'

by 대동방동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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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여론조사에 의한 방식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 재판부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로 치러진 이번 사건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 방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판결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1년 3개월로 감형받았다.


이에 이재만 전 최고위원 측은 대법원 해석에 대해 반박했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 변호인은 "투표와 여론조사를 동일시하는 건 부당해석이다"라며 "투표와 여론조사는객관적 의미에서 차이가 난다. 대법원 판단을 따르더라도 고법과 대법이 서로 해석 차이를 보이는 불확실성은 양형에 반드시 고려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이재만 전 최고위원 측이 추가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마무리됐다.


재판내내 고객를 숙이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집사람의 알츠하이머 병세가 빠른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빨리 나가서 돌보고 싶다"라며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월 8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편 대법원이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함께 파기환송한 이주용 대구동구의원의 파기환송심도 이날 열렸다.



<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 >


이주용 구의원 측은 "동원된 대학생들이 모바일 투표경선 방법을 당원들에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것은 경선 운동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상대로한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모바일투표에 대한 당의 입장과 방침 등이 이주용 구의원의 양형에 필수적으로 고려돼야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며 "한차례 더 속행하기로 하되 회신 여부와 관계없이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용 구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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