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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위반 유상호 경기도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당선무효형 면해'

by 대동방동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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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호 경기도 의원 >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상호 경기도의원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안도하게 됐다.


유상호 의원은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때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4월 민주당의 모 지자체 후보자 당내 경선에 출마한 A씨에 대해 "전과자다. 사기전과가 있다. 전과 1범도 아니고 2범이다"는 취지로 말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내경선에서는 승리해 후보로 출마했지만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유상호 의원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당 당원에게 말한 것이고 실제 전파되지도 않았다"며 선거법상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전과 2범'이라는 말을 듣고 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려를 토로한 것일 뿐 '낙선' 목적이 없었고, 실제 전과 1회가 있기도 해 이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했다.


1심은 유상호 의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고, A씨의 당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유상호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등을 통해 전과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실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은 1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형량이 무겁다"는 유상호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유상호 의원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경선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후보자로 선출돼 당내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고, 후보자 자질 검증과 대응책 준비 등 소속 정당을 위한 행위로 볼 측면도 존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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