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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탄원서 제출에 처벌불원서 제출'

by 대동방동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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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 >


자신의 집에서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이어 "조태규(강지환)씨의 주변사람들이 각종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피고인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 왔다는 등의 글을 적어냈다"며 "글 들의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조씨도 재판 여러 과정에서 보여왔던 반성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태규(강지환)씨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잊지 말고 밝은 삶 살아 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짧은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은 강지환은 재판부의 말을 무표정하게 경청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강지환을 보기 위해 온 일본팬 10여명이 법정에서 훌쩍거리기도 했다.



강지환은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코리아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태규(강지환)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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