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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4+1 협의체 예산안 통과에 '예산안 작성 도운 기재부 고위공직자 3인 고발'

by 대동방동 201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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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합의체 예산안 통과에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 >


자유한국당이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도운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구윤철 2차관과 안일환 예산실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을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



<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




기재부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 교섭단체도 아닌 직 ‘4+1 협의체’에 협조해 불법적인 정부 예산안을 편성, 심의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피고발인들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는 ‘4+1 협의체’와 함께 예산안을 심사·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 예산안 명세표를 만들어주고 시트작업을 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며 “이러한 지시는 피고발인들이 본인들의 부하직원들에게 국가의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도록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며, 특히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국가의 기강과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


앞서 8일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2차관, 예산실장, 국장, 담당 과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명령의 구조에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7년이고 현 정권에서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4+1 협의체는 10일 본회의에 한국당을 제외한 채 예산안을 상정,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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