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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심재철,조원진 국회 폭력집회 고발 관련 혐의점 및 처벌 내용

by 대동방동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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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16일 국회 폭혁집회 관련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경찰에 집시법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2019/12/17 - [정치] - 민주당,정의당 '국회 폭력사태 관련 황교안,심재철,조원진 집시법 위반 등고발'


이와 관련 고발에 대한 주요혐의와 처벌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피고발인 및 주요 혐의



< 국회앞 집회에 참여한 다수의 참가자들 >


1. 국회 불법 폭력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들 (참가자들)


- 미신고 집회단체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집회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집시법에 명시된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 했다는것.


집시법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위반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국회사무처의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하여 퇴거불응죄


형볍 제319조(주거칩입, 퇴거불응)


1. 사람이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다수가 운집해 국회로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등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고,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 등에서 이를 막으며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국회의원 및 국회 관련 직원의 출입을 막거나 방해 했다는것.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와


제138조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설훈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정의당 당직자를 폭행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앞 집회 현장에서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 >


2.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위 각 범죄 혐의에 공모공동정범(혹은 교사·방조)으로 국회 침탈행위를 주최 및 선동한 혐의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3.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위 각 범죄 혐의에 공모공동정범(혹은 교사·방조)으로 국회 침탈행위를 주최 및 선동한 혐의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


4.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 위 각 범죄 혐의에 공모공동정범(혹은 교사·방조)으로 국회 침탈행위를 주최 및 선동한 혐의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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