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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윤건영,박영선,고민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by 대동방동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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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자유한국당은 오늘(15일) 윤건영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을 공직선거법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박영선 장관과 윤건영 전 실장 >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고발했음을 밝히며 "윤건영 전 실장 및 박영선 장관 등 현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요 범죄행위임을 고려해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한 윤건영 전 실장과 연말연시에 지역구 행사에 함께 다녔으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우선 윤건영 전 실장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박영선 장관과 함께 2019년 12월 25일 구로3동 소재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담임목사로부터 참석한 신도들을 소개받았고, 예배 후에는 박 장관의 소개로 유권자인 장로와 신도들을 소개 받고 이들과 인사를 나누었다"며 "이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박영선 장관, 이성 구로구청장 등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또한 2020년 1월 1일 구로3동 소재 성당 미사에 참석하여 박 장관, 지역 유권자 등과 오찬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윤건영 전 실장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으며,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은 기간임에도 더불어민주당 구로을 지역위원회 핵심당직자와 오찬, 관내 교회예배 및 성당미사에 참여해 유권자인 신도 등을 소개받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장관에 대해선 "윤건영의 선거운동행위에 참여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나올 윤건영입니다. 잘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윤 전 실장을 대동하고 목례를 하며, 손을 잡고, 인사소개를 시키고, 몇 차례 사진도 찍는 등 명백한 선거운동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윤건영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박영선 장관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나올 윤건영입니다. 잘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윤건영 전 실장을 대동하고 명백한 선거운동을 실시했다"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 금지' 조항,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조항도 위배했다"고 주장헀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함에도 지난 1월 8일 KBS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께서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주실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고민정 대변인이 '야당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우회적으로 야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특정 정당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발언으로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고민정 대변인은 공무집행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지난 10일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목록을 줬다고 반박했으며, 법원 역시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되지도 않은 영장을 허가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민정 대변인의 해명발언은 허위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생을 방치한 채 경제실정과 안보무능을 가리려 총선에만 올인하는 청와대의 폭주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검찰은 윤건영 전 실장, 박영선 장관 등 현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요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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