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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경환 아들 성폭력 의혹 제기한 주광덕 3500만원 배상 판결 '면책 특권 불인정, 무책임한 폭로'

by 대동방동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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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 >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500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경환 교수의 아들이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안경환 교수 >


재판부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면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혹 제기를 주도한 주광덕 의원등 10명은 안경환 교수 아들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주광덕 의원은 별도로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안경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이 커지자 지난 2017년 6월 사퇴했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경환 교수가 장관 후보자 시절 검증 과정에서 불거졌던 사안이다.


당시 주광덕 의원 등 10명은은 안경환 교수 아들의 고교 시절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광덕 의원은 성명서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안경환 교수 아들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꾸며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공적 인물이 아닌 갓 성년이 된 학생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며,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주광덕 의원 등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헌법에 규정된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등으로 한정되는 면책 특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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