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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민경욱 투표용지 탈취 입수경위 대검 수사의뢰 '민경욱에 적용되는 법과 형량은?'

by 대동방동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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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 관련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열고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라며 투표관리인 날인이 없는 비례대표 사전 투표용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라며 "확인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됐고,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및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 제1항,제329조(절도),제362조(장물의 취득,알선등)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말하는 각종 법의 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직 선거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민경욱 의원이 투표용지를 탈취했다는것이 인정될때 받을수있는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에대하여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2020/05/12 - [정치] - 선관위 경기도 구리서 유출된 투표용지 공개한 민경욱 대검에 수사의뢰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중대범죄, 관리소홀은 인정'


민경욱 의원은 부정선거 정황을 이유로 맞불 작전에 들어갈것으로 보이고 긴싸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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