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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술에 취한 채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 박성현 >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3시 10분쯤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박성현 후보의 아내 B씨에게 "XXX 어디서 선거운동을 하노"라는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선거사무원 C씨에도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A씨는 이 장면을 촬영하는 또 다른 선거사무원 D씨에게 다가가 D씨의 어깨를 치고 안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선거인과 선거사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며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특정 후보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행을 한 것을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4.15총선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선거운동방해 #1심 #징역 #8개월 #공직선거법 #부산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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