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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63억 추징금 완납 국고 귀속 '벌금 200억 낼돈없다, 노역 최대 3년 일당1800만원 황제노역'

by 대동방동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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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최서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추징금 63억원을 완납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15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 3676만원이 공탁금으로 납부돼 추징금이 완납됐다고 밝혔다.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최서원)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직후인 12일 최순실(최서원)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전체를 대상으로 법원에 공탁금 출급청구를 접수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8년 최순실(최서원)씨 소유 미승빌딩에 대한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최순실(최서원)씨는 지난해 초 미승빌딩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며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77억97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번 추징금은 이 금액에서 납부됐다.


공탁금이 추징금보다 14억원가량 많지만, 차액도 최순실(최서원)씨 몫은 아니다. 최순실(최서원)씨가 미승빌딩 매각 이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국세청이 남는 공탁금에 압류를 건 상태다.


최순실(최서원)씨는 미승빌딩에 대한 가압류가 풀리자마자 매각에 나서 12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순실(최서원)씨에게 부과된 벌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도 착수했다. 검찰은 12일 최순실(최서원)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1차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내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다.


최순실(최서원)씨가 27일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최종 기한인 다음 달 12일까지로 연장해 2차 명령서를 발송한다.


최순실(최서원)씨 측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최씨는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현행법상 노역 기한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 이 경우 최씨는 최대 21년을 복역하게 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200억에 3년 노역이면 누가 벌금내나' '죽을때까지 벌어도 20억도 못버는데 3년에 200억 퉁치는거면 개꿀이네' '3년에 수백억을 퉁칠수있는 일은 어떤일인가요?!' '노역 3년에 벌금200억 정말 살기좋은 나라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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