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현기환 전 정무수석 >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기춘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당시 보수단체 지원이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을 어긴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또 김기춘 전 실장이 고령에 심장질환으로 급사 위험이 있는 점, 대법원에서 강요죄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점을 고려해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재판장과 배석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짧게 최후진술을 했다.
김기춘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30여개의 당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모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는다.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의 강요 혐의는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현기환 전 수석의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합쳐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기존에 유죄로 인정한 강요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김기춘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리며 파기환송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1‧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에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먼저 구형한 바 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달 26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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