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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검찰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개인욕구 총족을 위한 범행, 공범 안승진은 20년 구형'

by 대동방동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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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25) >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24·대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 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문형욱(갓갓)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게다가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으로 3천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했다고 한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가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모으고 이를 이용해 4명 SNS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또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 n번방 문형욱(갓갓) 공범 안승진(25) >


지난 9월 25일에 대구지청 안동지검 검찰은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의 공범 안승진(25)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0/09/25 - [뉴스/사회] - n번방 운영자 갓갓(문형욱) 공범 안승진에 검찰 징역 20년 구형'11월 5일 선고공판'



< 박사방 범죄집단 역할별 조직도 >


이어 n번방을 모방한 일명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박사/25)와 공범 강훈(부따/18), 이원호(이기야/19)등 핵심 조직원 8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혐의로 기소했다.


2020/06/22 - [뉴스/사회] - 박사방 조주빈등 핵심 8명 범죄집단 조직으로 기소 '유인,성착취,유포,인출책으로 활동, 범죄조직 인정시 중형 예상'


최근에는 박사방의 무료회원 280여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입건을 지휘하고 무료회원들에게 특정 인물을 검색하게하여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하는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중이다.


2020/10/12 - [뉴스/사회] - 박사방 무료회원 280명 신원확보 '각 지방경찰청에 입건 지시, 포털 검색어 조작 업무방해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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