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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검찰 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1억800만원 은닉 추가기소, 22일 범죄 집단 사건 공판에 병합 신청 예정'

by 대동방동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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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박사/24)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4·구속)이 약 1억8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조주빈과 강모씨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사 강간·강제 추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박사방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식으로 53회에 걸쳐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8회에 걸쳐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 전달한 혐의다.


조주빈은 지난 3월 공범 남경읍(29·구속)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같은 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범 정모씨에게 지시해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 강간, 강제 추행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박사방 공범 남경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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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지난해 11월 박사방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지난 3월 '박사홍보방'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과 11월 각기 다른 피해자에게 ‘전신 노출 사진을 촬영했다’, ‘아동 성 착취물을 수집했다’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조주빈과 강씨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명예훼손, 유사강간 등 사건 6건을 경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조주빈 등 6명의 범죄 집단 사건에 병합 신청할 예정"이라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주빈 등 6명의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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