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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검찰 손석희, 윤장현 사기 조주빈 행각 도운 공범 징역 4년 구형 '변호인은 조주빈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주장, 선고공판은 26일'

by 대동방동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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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의 사기행각을 도운 공범들 >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김모(28)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박사/24) >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함께 기소된 이모(24)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


김씨와 이씨는 조주빈이 작년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천800만원을 받아내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준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천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총기나 마약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조주빈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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