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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특활비 징역 20년 벌금 180억 확정 선고 '조원진,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재판... 법치사망'

by 대동방동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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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 최순실(최서원) >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30년에서 20년으로 감경, 벌금 180억'

< 박근혜 전 대통령 >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파기환송 전보다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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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

 

조원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규탄 집회를 열고 "오늘의 판결은 법치의 사망 선고이자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무죄석방 집회하는 우리공화당 >

 

조원진 대표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수많은 가짜뉴스로 마녀 사냥한 거짓촛불을 옹호하고, 있지도 않은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으로 억지 꿰맞추기를 한 대법원은 부끄러운지 알아야 한다"면서 "사실상 대법원이 법에 의한 판결이 아닌 정치재판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부정부패 사건에 가장 단호하게 대응했고, 단 돈 1원 한푼 받지 않은 것을 국민들이 다 아는데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재판을 했다"면서 "무엇이 두려워 국민을 속이고, 정의를 숨기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3년 10개월의 악의적인 정치보복과 인신감금도 모자라 대법원마저 타락한 정치재판을 자행한 것에 대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유를 (주어서) 하루빨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순실과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 최순실과 정유라 >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 심리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은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날 판결로 3개월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에게 잇따라 중형이 확정되는 불명예의 역사를 쓰게 됐다.

 

< 이명박 전 대통령 >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강훈 변호사 헌법 정신을 훼손한 졸속재판 비

< 이명박 전 대통령 >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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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최근 이낙연 의원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이 정치권에서 재점화 논의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 '각종 재계의 이례적인 선처 탄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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