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정의당 대표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주요 정당에서 당대표가 성비위로 사퇴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성추행 사건 입장문'을 통해 "지난 15일 저녁 식사 후 차량을 대기하던 중 피해자(장혜영 의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제 가해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였고 저는 이후 사과를 했으나 공당의 대표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면서 "더구나 성희롱, 성폭력을 추방하겠다고 다짐하는 정당 대표로 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기위원회에 스스로 제소하겠다는 의사 등을 피해자에게 밝혔으나 당 공식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징계를 청구키로 했다는 점을 밝힌 뒤 "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제 행위를 성찰하고, 저열했던 저의 성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피해자는 물론 정의당에 애정을 가져주셨던 수많은 분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하는 배복주 부대표 >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배복주 부대표는 "김종철 대표가 지난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혜영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 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 절차 특례 조항에는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 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배복주 부대표는 “이에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김 대표에 대한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를 했다”고 밝혔다.
<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피해 당사자임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자, 정의당과 우리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함께 젠더 폭력 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 대표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며"당 대표라 할지라도, 오히려 당 대표이기에 더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피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닥쳐올 2차 가해가 참으로 두렵지만, 그보다 두려운 것은 저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며 "만약 피해자인 저와 국회의원인 저를 분리해 영원히 피해 사실을 감추고 살아간다면 저는 거꾸로 이 사건에 영원히 갇혀버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치라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이번 사건을 겪으며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며 어떤 여성이라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적었다. '피해자다움'이나 '가해자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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