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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 탈당한 김병욱 선거법위반 1심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 국회의원 보좌관 13년 근무 선거법위반 벌금형 불가피'

by 대동방동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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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전 국민의힘 의원 >

 

21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욱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회에 걸쳐 선거비용 1천300만원을 지출하고, 6회에 걸쳐 정치자금 2천50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병욱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총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으며 이를 알고서도 적극 바로잡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정해진 상태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참석자 35명은 대부분 시의원이거나 지역의 유지들로 영향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13년을 근무했던 만큼 해당 사건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여짐에도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회에 걸쳐 선거비용 1천300만원을 지출하고, 6회에 걸쳐 정치자금 2천50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는 보좌진 경험으로 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며 잘못을 수정하지 않은채 2차례나 같은 위반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 선고에 김병욱 의원은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소명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김병욱 의원 성폭행 의혹 제기 가세연 >

 

김병욱 의원은 이달초 이학재 전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에 있는 모 호텔에서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에 "사실이 아니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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