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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최강욱 1심 징역 8개월 당선무효형 선고 '법원 하루 12분 허위인턴 입시공정 훼손, 최강욱 검찰 폭주 견제 항소할것'

by 대동방동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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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고려대와 연세대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최강욱 대표는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면서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최강욱 징역 1년 구형 '변호사로서 진실의무를 지고 범법행위를 하고 반성없어'

 

검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최강욱 징역 1년 구형 '변호사로서 진실의무를 지고 범법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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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대표는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급한 확인서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씩 16시간 동안 인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9개월 동안 매주 2회씩 16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면 1회에 평균 12분 정도 근무했다는 건데, 정식 채용을 전제하지 않은 인턴이라고 해도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강욱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불상의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이 사건 법무법인에 근무했다는 확인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강욱 대표가 정경심 교수에게 남긴 메시지도 유죄 증거가 됐다.

 

< 정경심 교수 >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최강욱 대표는 2017년 5월 정 교수에게 "(조씨의) 목소리도 오랜만에 들었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017년 5월이면 조씨가 청맥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다. 최강욱 대표가 조씨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었다는 것은 조씨가 인턴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정 판사는 판단했다.

 

< 최강욱과 정경심 관련 TV조선 뉴스 >

 

또 최강욱 대표는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다음날 정경심 교수에게 "그 서류로 (조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정경심 교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쩌면 좋을지"라고 회신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가짜 인턴증명서가 조씨의 입시에 활용될 것을 최강욱 대표도 알았다는 증거로 인정됐다.

 

최강욱 대표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을 기소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최강욱 대표는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소환이라는 부적절한 용어, 또 검사동일체 원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점, 피의자의 요건 등을 굉장히 완화해 판단한 점은 과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법원이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주말과 휴일에 나와 일하고 체험활동을 한 것이 정말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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