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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최강욱 징역 1년 구형 '변호사로서 진실의무를 지고 범법행위를 하고 반성없어'

by 대동방동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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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가짜 작성행위는 결코 해서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나 입장을 번복하고 내용을 왜곡하면서도 실체와 무관한 방향으로 본질을 호도했다"며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강욱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을 배제한 채 기소한 점 등을 들어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강욱 대표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발표 전에 반드시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라면서 "조국 전 장관의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A4용지 1장 반, 핵심만 하면 두세 줄로 끝나는데 8개월 동안 유수의 검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엔 긴 설명이 필요 없다"며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인 기소다. (이번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본인들의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돌아보라"라고도 덧붙였다.


최강욱 대표는 "저는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 보나 분명히 무죄"라며 "검찰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뿐"이라고 했다.


양측 최종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내달 28일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최강욱 대표가 지난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정경심 교수의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인턴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최강욱 대표 측은 2017년 날인한것은 맞으나 정경심 교수의 아들 조씨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정겸심 교수의 아들 조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입학 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역시 범의와 멀다“고 반박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추천 2순위 최강욱 (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재산/전과)



< 정경심 교수 >


한편 정경심 교수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자녀입시비리등 대부분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4년과 벌금 5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벌금 5억 선고 '자녀 입시비리 모두 유죄, 김칠준 변호사 검찰 논리만 받아들여 유감 2심 항소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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