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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구형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공직자 재산 관련 취재를 했기에 고의성 인정'

by 대동방동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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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 힘 조수진(48)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수진 의원은 재산신고 내역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수나 부주의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신고에) 누락된 채권 5억과 관련된 이자를 받아와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공직자 재산 관련 취재를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본다"고 밝히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될 경우 조수진 의원은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조수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재산을 18억 5천여만원으로 신고했지만,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11억원 가량이 늘어난 약 30억원을 신고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추천 5순위 조수진 (나이/직업/학력/재산/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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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추천 5순위 성명 조수진(趙修眞) 생년월일 1972년 6월 19일 (47세) 전라북도 익산시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직업 미래한국당 대변인 학력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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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결과, 조수진 의원이 신고내역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고, 지난 10월 조수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수진 의원의 재산 '허위신고'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 재산보유현황서에는 (누락된 채권을) 신고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고, 배우자의 현금성 자산과 아들의 예금과 관련해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보인다"며 "재산신고 시 누락된 건 채권, 예금 등의 7억원 (상당) 현금성 자산으로 (유권자들에게) 아파트 2채 외에는 현금성 자산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다량의 현금자산을 보유해 소위 불로소득을 얻는 게 아닌지 유권자는 투표 시 고려하게 된다. 누락한 현금성 자산의 성격과 규모를 보면 누락할 유인이 충분했다고 보여진다"며 "재산이 허위공표되는 데 본인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당선 목적이 있었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수진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용과 절차를 잘 몰라 빚어진 일이라 고의성이이 없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경위와 시점 등으로 미루어 후보자가 처음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재산신고 과정이나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을 개연성, 재산누락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지난 3월 공천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요령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고 (조수진 의원이) 기자로만 24년을 근무해 해당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이 참작돼야 한다" “공천 신청 마감일 밤 9시쯤 급하게 수기로 재산현황을 작성한 것을 비춰보면, 허위라고 인식하고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 부분은 오히려 공시가보다 3억 8400만원이나 높게 기재했고 본인의 수협 적금 5천만원도 중복기재했다. 당선될 목적으로 축소기재했다는 논리는 이와 배치된다"며 "재산보유현황서에 기재한 재산은 22억 3천만원, 실제 재산은 26억으로 차이는 3억 7600여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 차이로) 재산에 대해 다른 인식이 형성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 심사 시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재산규모가 아니라 불법·편법을 동원한 재산 증식 여부였다는 점, 수사과정에서 정당하게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 조수진 의원이 지닌 전문성 등을 토대로 공천이 이뤄졌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수진 의원 측은 이날 동생 부부에 대한 사인 간 채권 5억원 누락이 신고대상인 줄 몰랐고, 과소 신고와 누락된 배우자 금융자산, 아들 예금 등이 모두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수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오늘이 제 아이 생일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와 많은 분들께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정말 치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천직이라 생각했던 기자를 그만두고 너무나 급하게 공천을 준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지금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저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이며 눈물을 훔쳤다.

 

조수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1심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재산 누락으로 공직선거법 취지 훼손, 비례대표는 재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당선에 영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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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49)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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