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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벌금 5억 선고 '자녀 입시비리 모두 유죄, 김칠준 변호사 검찰 논리만 받아들여 유감 2심 항소할것'

by 대동방동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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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도 요청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정경심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고, 정경심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가 당시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걸 알았다면 결격 처리돼야 한다"며 "정경심 딸 조씨의 자소서 제출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 평가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자 점수를 볼 때 정경심 딸 조씨가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대 입학평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의무가 생기자 주식 등을 은폐하고 제출 의무를 면탈하려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로부터 1억 5000여만원을 받아 횡령외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고인에게 받은 10억원은 모두 투자금"이라면서도 "코링크PE 자금을 횡령을 주선하거나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경심 교수가 조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또 검찰 수사 이후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하거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관련 서류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역시 처벌하지 못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는 김경록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를 법정 구속하면서 “피고인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으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추가 지적했다.


1심 징역 4년 선고로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교수는 곧바로 서울남부구치소로 수감되게 됐다.



< 김칠준 변호사 >


이에 정경심 교수측 김칠준 변호인은 "재판부가 검찰 논리만을 받아들여 유감이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의 변론을 맡아온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판결선고를 듣고 당혹스럽다"면서 "전체 판결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에 대해 수사 과정부터 저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들이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됐다"고 말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량에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불만도 내비쳤다.


다만 김칠준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와 일부 공모 관계가 인정된 점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에 큰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국, 부인 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에 큰 충격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


정경심 교수 관련 검찰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5개다.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한편 같은 날인 23일 서울중앙지범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최강욱 징역 1년 구형 '변호사로서 진실의무를 지고 범법행위를 하고 반성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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