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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대총선전 같은정당 후보지지 모임 전찬걸 울진군수 공직선거법위반 1심 벌금 8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지만, 선거결과에 큰 영향없어'

by 대동방동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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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찬걸 울진군수 >


21대 총선을 앞두고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전찬걸 군수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같은 정당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이 함께 한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 등 집회 및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전찬걸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중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민주주의 실현에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선거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위 취지를 훼손했지만,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김영만 군위군수 >


같은날 18일 대구지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은 김영만 군위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추징금 각 2억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구경북신공한 업무처리로 허가받은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2억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1심 징역 7년 선고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반성없어, 신공항 업무로 허가받은 보석취소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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