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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세연 강용석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체포 조사중 ' 가세연측 무리한 체포, 경찰측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by 대동방동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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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


경찰이 8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 변호사 자택에서 그를 체포한 뒤 수사 중이다.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날 낮 12시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체포 소식을 알렸다.


가세연은 8일 고상만씨가 진행하는 12시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오전 자택에서 경찰관 3명에게 긴급체포되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긴급 체포된 사유는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한 인물을 신천지 교주 이만희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했다.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는 3월 2일 방송에서 천지일보에 실린 사진을 소개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만희 교주(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가 악수하는 장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이 이 총회장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강용석 변호사는 즉각 이를 정정하고 사과했다.


가세연 측은 “강용석 변호사가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자택에서 체포를 당했다”며 “누가 봐도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4회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것"이라며 '중대 범죄 혐의가 있거나 간첩등이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급할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체포하는 긴급체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


강용석 변호사의 긴급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무리한 체포라며 비판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무슨 긴급체포인가?"라며 이번 체포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악수를 했다고 방송했다가 이후 방송에서 아니라고 정정을 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반년도 넘은 일로 긴급체포할 일인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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