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진성준 의원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구형 '총선 한참 전 일이고 당선에 미친 영향 거의 없다 무죄 주장'

by 대동방동 2020. 12. 8.
반응형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성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을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진성준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2일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등 경력을 언급하며 "강서구 주민을 위해 뛸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총선의 선거운동 기간은 올해 4월 2일부터 같은달 14일까지였다. 현행법상 이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당시 지역 행사에서의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부분만 선정해 기소했다”면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뤄진 정치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곧바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문제되는 행위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선거인들을 접촉한 것이라면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진성준 의원 측은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그럴 고의도 없었다"며 "행사가 열린 시점도 총선 한참 전이었고 당선에 미친 영향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문제의 발언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 민주당 강서구을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주민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고, 인사말일 뿐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민주당 #진성준 #서울 #강서구 #사전선거운동 #검찰 #벌금150만원 #당선무효형 #의원직상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