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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7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지시하거나 공모한적 없다 부인했지만 선거사무원등 공소사실 인정'

by 대동방동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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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홍석준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이던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코로나19 시기에 안부를 전한다”는 명목으로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거사무원 휴대전화 등를 통해 모두 1200여회에 걸쳐 홍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홍석준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캠프 내에서 주요 업무를 하게 한 뒤 322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홍석준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석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등 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당내 경선 위반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은 취재진에게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판부 입장은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할 사안이 많아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30일 홍석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월 구형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지시 공모한 적은 없다.


홍석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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