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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억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1심 징역 7년 선고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반성없어, 신공항 업무로 허가받은 보석취소 법정구속'

by 대동방동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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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 군위군수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주민투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월6일 그의 보석을 허가했던 김영만 군수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직무 집행의 공정성,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며 김영만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 2억원, 뇌물 공여자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영만 군수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영만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으로 군수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피고인은 군위군수로 재직하며 거액의 뇌물수수를 한 것으로,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없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영만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B씨를 통해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 전찬걸 울진군수 >


같은날 18일 대구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전찬걸 울진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21대총선전 같은정당 후보지지 모임 전찬걸 울진군수 공직선거법위반 1심 벌금 8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지만, 선거결과에 큰 영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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