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4·15 총선후 잔여 투표용지 훔쳐 민경욱 전 의원에 전달한 60대 징역 2년6월 선고 '정치적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 필요'

by 대동방동 2020. 12. 18.
반응형


< 투표용지 공개한 민경욱 전 의원 >


지난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 때 투표가 끝나고 남은 ‘잔여 투표용지’를 몰래 훔쳐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60대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6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법정에서 "해당 투표용지는 선거 사무원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받았고 이를 국회의원에게 공익 신고를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시 체력단련실에 출입금지 스티커가 부착돼 피고인도 출입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영상에는 누군가에게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내용도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데다 공익 신고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민경욱 전 의원은 4.15 총선이 끝난 뒤 부정 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이 씨로부터 전달받은 잔여 투표용지를 기자들 앞에서 공개했다.


선관위 민경욱 투표용지 탈취 입수경위 대검 수사의뢰 '민경욱에 적용되는 법과 형량은?'


#민경욱 #부정선거 #투표용지 #절도 #공직선거법위반 #징역2년6월 #선고 #정치적음모 #CCTV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