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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월 구형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지시 공모한 적은 없다.

by 대동방동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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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석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석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홍석준 의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200여만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보 전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홍석준 의원 주장과 관련, 홍석준 의원의 선거 캠프 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홍석준 의원은 선거 사무소에 들른 후 귀가했다. 저녁에 회의가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면서 "외부에 있다가 사무실로 오는데 회의는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있나"고 짚었다.


홍석준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통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홍석준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322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 유도)도 받았다.


검찰은 홍석준 의원이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동일 범죄를 막을 선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 처벌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홍석준 의원 변호인 측은 "법 위반을 알고 저지른 것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등을 거쳐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안부 전화를 했다"고 반박했다.


홍석준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선거와 경선의 면밀한 차이 등을 이해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며 책임자로서 송구하다. 주민들을 위해, 중간에 의원직을 그만두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석준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 전화를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국회의원은 공직 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과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또는 사무장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화 된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7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지시하거나 공모한적 없다 부인했지만 선거사무원등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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