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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내정자는 불법적 관행 선량한 지원자에게 박탈감 안겨줘, 야권 내로남불 뿌린 대로 거둘 것 비판'

by 대동방동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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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공직선거경력/소속정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공직선거경력/소속정당)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성명 김은경 (金恩京, Kim Eunkyung) 생년월일 1956년 6월 9일(64세) 서울특별시 출생 직업 정치인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학력 서울숭덕초등학교 동구여자중학교 중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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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은경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이들 가운데 실제 사표를 낸 13명 가운데 12명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미숙 전 비서관이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이 이렇게 공석이 된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히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현장 지원'을 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급 공무원들은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공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서 이미 내정된 인사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위원들은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진 사실을 모른 채 지원자들을 평가했다.

 

이 밖에도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추천한 박모 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른 서류 합격자 7명을 모두 면접에서 탈락하도록 유도한 혐의(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됐다.

 

2017년 12월 부터 2018년 1월 까지 김은경 전 장관은 내정자 박씨가 환경공단 서류 심사에 탈락하자 그 책임을 물어 환경부 공무원을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 박근혜 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사표를 받아낸 혐의(강요)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은경 전 장관 측은 재판 내내 이번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공공기관 운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 내정자들에게 업무의 직·간접적 경험이 부족해 지원이 불가피했으며, 이는 이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공기관 운영 보장을 위한 법이 시행된 이후 이 사건과 같이 대대적으로 사표를 요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며 김은경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정자에 대한 지원도 ‘명백히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은 내정자가 탈락하자 심사 합격자를 모두 불합격하게 하고 당시 인사추천위원이었던 환경국장을 부당하게 전보조치했다”며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졌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경부 최고 책임장관으로 마땅히 법령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 위법하게 임명된 임원이 15명(사표제출자가 13명), 인사추천위원이 80명 선량한 지원자가 130명에 이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지원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지시하고 압박감을 느끼게 해 사표를 받아냈다”며 “환경부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승인이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데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미숙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줘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행위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핵심 혐의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일부 환경부 공무원 관련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은경 전 장관의 혐의들에 대해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임명하고 내정자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임됐다는 외관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했다"고 질타했다.

 

김은경 전 장관의 변호인은 판결이 선고되자 "예상 못 한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과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항소심에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은경 전 장관 측은 1심 선고 당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은경 전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에 대하여 정치권에서도 입장을 냈다.

 

<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

 

앞서 지난 2019년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블랙리스트가 아닌)‘체크리스트’”라고 말한 점을 비꼰 셈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특히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던 2018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고 단언했다며 김은혜 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의 이 발언을 겨냥해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좋은 시절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자성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을 들어 청와대를 비판했다.

 

<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선거철만 되면 얄팍한 술수로 여러 사람을 한자리 꽂아 넣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전횡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에게 손가락질받는 이유”라며 “양형이 너무 가벼운 점은 아쉽지만 이번 기회를 토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더불어 민주당)은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내용의 짧은 논평을 냈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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