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6월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6월11일 오전 10시40분 김씨가 안희정 전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병역/전과/본관/선거경력)
민사 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김지은씨와 안희정 전 지사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씨는 지난해 7월 안희정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는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희정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지은씨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지은씨는 2018년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희정 전 지사는 5차례에 걸쳐 김지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 안희정 전 지사 1심 무죄 뉴스 >
1심은 김지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희정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안희정 전지사 2심 실형 뉴스 >
2심은 "김지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안희정 전 지사 대법원 선고 뉴스 >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희정 전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 성폭행’ 대법원 징역 3년6개월 확정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들며 '피해자다움'을 비판하고 김지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2020년 7월 4일 모친상에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되었다 7월 9일 다시 광주교도소로 복귀하여 수감중이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지사는 2022년 8월에 만기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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