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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응급실에서 간호사 성추행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벌금형 '술에 취했고 머리 충격있어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by 대동방동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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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2월 18일 오후 11시 15분쯤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쓰러져 머리를 다쳤고,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A씨는 자신의 머리 상처를 소독하려던 B씨 끌어당겨 엉덩이를 3~4차례 두드리듯 만졌고 범행 과정은 병원 응급실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담겼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다 머리의 충격으로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반응, 신고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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